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사건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각종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 등의 법률자문을 진행해온 경험으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러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1. 해외직접투자란?
증권 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해외직접투자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비율이 10%이상이며, 이미 지분을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는 증권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혹은 이미 지분투자를 한 외국법인ㅇ 대해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한다면 이는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 은행을 지정한 후
외국환거래를 신고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2. 외국환거래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 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은행장에게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누적투자금이
50만불 이내이거나 투자한 법인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외국환거래의 변경신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이미 신고를 완료한 후에 투자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역시,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