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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준스터디(비상계획관선발시험준비학원)
 
 
 
카페 게시글
법령 질문 및 답변방 민방위법 면제 관련 질문
거북선 추천 0 조회 136 20.03.30 09: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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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4 08:08

    첫댓글 교육훈련기간이라는 것은 년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3월에서 11월에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유예사유가 해당년도 교육훈련기간에 소멸되지 않으면 아예 교육훈련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방위에서는 교육훈련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아요. 당해년도것은 당해년도에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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