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 23조 3항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중에서 마지막 5호의 교육훈련 유예자가 해당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훈련때마다
계속해서 유예신고를 하여 연기하고 그해의 훈련기간이 끝날때 까지 유예사유가 존속되면
그 다음해로 훈련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들도 별도의 면제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면제가 되나요?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시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교육훈련기간이라는 것은 년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3월에서 11월에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유예사유가 해당년도 교육훈련기간에 소멸되지 않으면 아예 교육훈련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방위에서는 교육훈련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아요. 당해년도것은 당해년도에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