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0므15896 혼인무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혼인의무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이후에 재판무효소송이 가능하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 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 (민법 제30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
2.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대법원은 혐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4.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관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과거 혼인무효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협의이혼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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