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9-33호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용산~공덕 구간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재협의)
나. 위치 [사업구간 : 용산~공덕 구간]
-시점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종점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다. 연장 : 2㎞358.708
라.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9. 1. 23 (금) ~ 2009. 2. 23 (월)
나. 공람(의견제출) 장소 (8개소)
- 서울시 용산구 환경과, 효창동, 용문동,한강로동, 원효로1동주민자치센터
- 서울시 마포구 환경과, 공덕동, 도화동주민자치센타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09. 1. 29 (목) 14:00
나. 개최장소 : 서울시 용산구 구민회관
4.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9. 3. 02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견 작성 후 서면 제출
다.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환경 오염피해 및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환경과(☎02-710-3905), 마포구청 환경과(☎02-3153-9271), 한국철도시설공단(☎02-2128-82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위치도 첨부 참조〕
◉ 사업명칭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재협의)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라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전철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도심의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실시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시점)~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종점)
◉ 사업규모
∙ 연장 : L=2㎞358.708
∙ 정거장 : 총 1개소(효창정거장)
나. 사업시행자(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소 :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다. 승인기관(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포함),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 승인기관 : 국토해양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마포구청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 환경부
※ 보고서 제출처 및 부수
:국토해양부(5부) 환경부(30부, CD3장) 서울시(3부) 용산구(10부) 마포구(5부)
라.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02.04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화사업 설계용역 착수
◉ 2002.10.21~2002.11.24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2002.10.28~10.2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마포구, 용산구) 개최
◉ 2002.1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통보
◉ 2002.05 : 공청회(마포구) 개최
◉ 2004.08~2004.12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2005.04 : 용산구 구간 미협의로 공덕~가좌 및 용산~공덕구간으로 분리시행 추진
◉ 2005.06 : 경의선(공덕~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2005.10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환경부 환경평가과-2321)
◉ 2008.07~2008.08 : 경의선(용산~공덕) 지하화 건설계획 협의
◉ 2008.12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보고서(초안) 제출
◉ 2009.01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마.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용산~공덕구간으로 계획노선의 길이가 당초 협의된 연장대비 100분의 30이상 증가(기 협의된 연장 4㎞697, 금번 계획 연장 2㎞358.708)하였기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재협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