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 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하였다.
ㅇ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에서 2024년 1.09명으로 증가하였다.
□ 시도별로는 경기(894명, 22.8%), 서울(784명, 20.0%), 부산(367명, 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81.7%)이 여성 비중(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으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발생장소별 비중은 주택(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으나 여관·모텔(’20년 1.9% → ’24년 4.2%) 및 고시원(’20년 1.9% → ’24년 4.8%) 비중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였다.
□ 최초 발견(신고)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였으나, 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최초 발견(신고)자 비중(’20년→’24년) ▴가족(34.8%→26.6%) ▴지인(14.5%→7.1%) ▴임대인 등(28.4%→43.1%)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1.7%→7.7%)
□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은 2024년 13.4%로 2023년 14.1%보다 감소했다.
| <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남성 | 2,622 | 80.0 | 2,817 | 83.4 | 2,970 | 83.5 | 3,053 | 83.4 | 3,205 | 81.7 |
| 여성 | 562 | 17.1 | 529 | 15.7 | 557 | 15.6 | 579 | 15.8 | 605 | 15.4 |
| 미상 | 95 | 2.9 | 32 | 0.9 | 32 | 0.9 | 29 | 0.8 | 114 | 2.9 |
| 계 | 3,279 | 100 | 3,378 | 100 | 3,559 | 100 | 3,661 | 100 | 3,924 | 100 |
※ 성별 미상: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자료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명,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20대이하 | 47 | 1.4 | 55 | 1.7 | 61 | 1.7 | 42 | 1.2 | 47 | 1.2 |
| 30대 | 159 | 4.9 | 164 | 4.8 | 147 | 4.1 | 166 | 4.5 | 171 | 4.3 |
| 40대 | 475 | 14.5 | 526 | 15.6 | 525 | 14.7 | 502 | 13.7 | 509 | 13.0 |
| 50대 | 1,047 | 31.9 | 1,001 | 29.6 | 1,077 | 30.3 | 1,097 | 30.0 | 1,197 | 30.5 |
| 60대 | 924 | 28.2 | 981 | 29.0 | 1,110 | 31.2 | 1,146 | 31.3 | 1,271 | 32.4 |
| 70대 | 384 | 11.7 | 421 | 12.5 | 433 | 12.2 | 470 | 12.8 | 497 | 12.7 |
| 80대이상 | 210 | 6.4 | 203 | 6.0 | 186 | 5.2 | 205 | 5.6 | 202 | 5.1 |
| 미상 | 33 | 1.0 | 27 | 0.8 | 20 | 0.6 | 33 | 0.9 | 30 | 0.8 |
| 계 | 3,279 | 100 | 3,378 | 100 | 3,559 | 100 | 3,661 | 100 | 3,924 | 100 |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추진 계획
□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법률) 고독사예방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마련 및 발의(’26.上)
- 법률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법적 정의, 종합대책 수립,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시행 등 정책 기반 마련
○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위험군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군 규모 및 특성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시행(’26)
○ (종합대책)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정책 범위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사회적 고립 예방 종합대책 마련 추진(’26)
□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지원
○ (사업)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특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26~) 위험군 발굴·안부확인 위한 민간 인적 안전망 구성 지원(계속)
* (공통) 안부확인 등, (청년) 심리지원, 일상회복 지원 등, (중장년) 사회관계망 형성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등
- 특히 50~60대 중장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중장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 서비스 제공 추진
-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 등을 민간 인적 안전망으로 포함하도록 지자체 안내
○ (시스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26.1월) 및 개통(’26.2월~)
- 경제·고용·생계·사회적 고립 등 유형별 위기변수를 활용한 위험군 발굴 및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업무 등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