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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중심정맥관 수술비 지급 관련 상담입니다.
별나라이야기까꿍 추천 0 조회 655 13.09.05 17: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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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6 23:22

    첫댓글 님께서 각서(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1회 이상의 수술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면 수술 횟수 전체에 대하여 수술비를 전액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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