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는데
법원에서 집으로 이상한문서가 하나왔네요.
민사집행과 기타집행5계
결정이라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왔는데요..
제가 돈빌린곳중 한곳인 웰컴크레딧이 채권자로 나와있고요
채무자는 저고
제3채무자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나와있고요
청구금액은 300만원
하나은행에 250만원과
신한은행에 50만원이네요.
우편물 내용중에
주문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작성 증서 2009년
제7952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무리 봐도 도대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나은행이랑 신한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압류한다는 건가요?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는데도....
압류가 될수있는거낙요?
위에통장이 제 급여통장인데...
혹시 압류가 된다면 통장을 바꿔야하는데...
다른통장이 없거든요...
혹시 통장을 만들수있는건가요?
개인회생등록하고 금지명령 나오고 면담까지만 하였습니다.
처음돈내는 날이 12월말쯤이고
면담하신분이 2월쯤에 인가가 떨어질꺼라고 하셨고요..
궁금합니다...ㅠㅠ
1.금지명령이 나왔음에도 압류가 되는것인가요??
2.개인회생중이라도 새로운 계좌통장을 만들수있나요??
3.만약 압류가 들오언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출금이 안되는건가요??
출근시간늦었는데 이것땜에 출근을 못하고있네요..ㅠㅠ
점심 맛있게 드시고...시간나실때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압류 해제신청을 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 명단에 위의 은행들이 포함 돼 있다면 따로 처리할 일이 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