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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평가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평가에 아래 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하여 성적을 인정해 주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성적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대상 교과목: 출석수업 교과목
▣ 출석수업 교과목 중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출석수업 평가시점에 결시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출석수업 교과목 중 평가방법이 실험실습결과물, 과제물(리포트), 출석점수 등 평가응시(제출)시점에 출석체크가 없는 평가유형으로 구성된 교과목은 제외
○ 시험과 실험실습결과물을 병행하는 과목은 출석수업평가 결시자 성적인정을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실험실습결과물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병행교과목: 식품학, 상담심리학
2.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기간 및 신청대상
▣ 신청기간: 2018. 3. 12.(월) ~ 6. 15.(금)
▣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을 4시간 이상(단,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및 생활과학과 아동안전관리 과목은 6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출석수업 평가시점에 아래의 사유로 결시한 자
※ 교과목별로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결시인정 사유 및 제출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제출 증빙서류 | 인 정 기 간 | ||
①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단, 형제․자매는 시험당일, 시험일 전 3일간 총4일) | |
②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말시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5일간 ※ 기타시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30일간, 시험일 후 15일간 | |
배우자 출산(유산) |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시험당일 | ||
③입원 | 본인의 질병 | ①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
④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 시험당일 | |
응급환자 |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➁ 응급을 요하는 진료확인서 | 시험당일 | ||
⑤ 감염병 | 1,2군 | 본인의 질병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시험당일, 시험일 전 5일간(총6일) |
4군 | 본인의 질병(비 격리대상) | ①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 ||
국가의 격리대상자 | ① 보건당국 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나 시험책임자 확인서 | |||
⑥국외출장 | 국가기관의 공무상 또는 기업체의 업무상 국외 출장(파견‧연수) | ① 국가(공공기관 포함)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파견‧연수)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 시험당일 포함 | |
⑦비상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 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 시험당일 | |
⑧ 각종행사 |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 행사 근무(동원) | ① 근무(동원,훈련) 계획 공문 ② 근무(동원,훈련) 사실확인 증빙 | 시험당일 | |
⑨결 혼 | 본인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예식당일의 정산서 및 결제영수증 등) | 시험당일, 시험일 전 2일간(총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예식당일의 정산서 및 결제영수증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 시험당일 | ||
⑩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아래 시험은 제외) |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 본인이 응시한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가능함 ② 수험표 | 시험당일 | |
○일본어능력시험(JLPT) 및 연간 6회 이상(필기시험 기준)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연간 6회 이상 시험 : TOEIC, TOEFL, TEPS, G-TELP, HSK, 신HSK, JPT, SJPT, ITQ(정보기술자격),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상시 검정 자격증 시험(워드, 컴퓨터활용, 한자)은 제외 | ||||
◎ 단,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3절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 함. |
※ 출석수업대체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결시자 인정범위(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동일
3.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방법 및 확인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기간 | 2018. 3. 12.(월) ~ 6. 15.(금) |
신청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인정신청 ➡ 출석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 신청(클릭) |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시․군 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8. 6. 15.(금)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승인절차 | 지역대학장이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2018. 6. 20.(수)까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확정 |
승인여부 확인 |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인정신청 ➡ 조회(클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4. 결시자 성적 인정
▣ 기말시험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 최고점을 B+(89점)이하로 제한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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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성적이 60점일 경우 60× 100/70 = 86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산출 점수가 89점 이상일 경우는 89점까지만 인정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