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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낙서판) 스크랩 국민연금 조기수령 득과 실
웅도 추천 0 조회 1,481 13.02.13 09: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연금 조기수령 득과 실| 유익한 정보
바람불어 | 조회 4465 |추천 0 | 2011.12.14. 21:20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중 60세 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도는 월평균 1,750,959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되며,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별 지급률만큼 감액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득과 실


가장 좋은 것은 정해진 수급연령에 국민연금을 타는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령 연령의 5년 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 1952년생은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75년 이후 출생자는 만60세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미리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낸 만큼, 많은 금액을 낸 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 조기 노령연금은 많게는 5년까지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최고 30%까지 감액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 연금 수령 연령보다 5년 빨리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식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까지 1년에 6%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955년 1월생이 20년 간 월 평균 200만 원의 소득을 가정했을 때 일반 노령 연금은 78만767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먼저 받을 경우 20만원 이상 적은 55만1369원을 받게 된다. 이를 총 수령액으로 따질 경우 80세까지 수급을 가정했을 때 일반노령연금이 남자는 2360여만원, 여자는 378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결국 55세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기 신청 시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령연금액의 10%에 달한다. 하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 납부 기한이 적다면?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준이 10년 이상이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무조건 10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에 이르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길어진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보내고자 한다면 적은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기본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507만 명 중 37%인 188만 명은 연금수령 최소가입기준인 10년을 넘었다. 납부이력이 전혀 없거나 10년 미만인 1955년생들에게도 아직 납부가능 기간이 5년 남았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20년을 채울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연금 수급시기를 미루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65세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도달시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불편한 진실'…

65세 이후까지 무조건 버텨라
베이비붐 세대 줄은퇴 울며겨자먹기 신청 급증…

정상 연금의 30% '싹둑'

 
 
 
 
얼마전 자영업자였던 홍모(55) 씨는 올 초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신청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만 55세가 되는 홍 씨는 당장 벌이가 사라지면서 생계가 곤란해 한푼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가 받는 연금액은 56만원가량. 61세부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앞당겨 수령을 하는 까닭에 30%가 깎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받게되는 총 연금 수령액은 1억6천743만원. 하지만 61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되면 80세까지 총 수령액은 1억8천179만원에 이른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받는 대신 연금수령액이 1천436만원 줄어드는 셈. 하지만 홍 씨는 “받는 돈이 줄어들긴 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보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기댈 데가 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증가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처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앞다퉈 조기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2007년부터 연봉 3천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허용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받은 돈은 앞날을 위해 저축해두고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상 연금의 30%까지 깎아 55~59세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감액제도에도 불구하고 조기연금 수령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55세 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1만4천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7월 말까지 신청자가 7천561명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기연금 수령은 훨씬 손해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일정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리 받는 만큼 연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6세, 여성이 83세로 평균 79.5세이다. 그리고 80세보다 더 오래 살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니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받는 것이 이익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라고 꼬집는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연 6%의 감액은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77만3천원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44만4천원으로 훨씬 낮다.

조기연금을 탔을 때 받는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의 합산액이 월 182만4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나이가 들어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신체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조기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가입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수령자 중 상당수는 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이다보니 유족연금도 정상 연금의 60%가 아니라 50%(연금가입기간 10~19년 경우) 밖에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청한 시기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령시기 늦출수록 유리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예정된 수령일보다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면 1년마다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수급을 연기하게 되면 80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퇴직 후에도 연금 납입을 감당할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임의가입자로 59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퇴직 후에는 개인연금처럼 임의로 보험 가입액을 선택해 낼 수 있는데 최소 가입액수인 월 8만9천100원을 내면 전체 받을 수 있는 총 수령액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5세인 A씨의 경우 현재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7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1세에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 후에도 최소 연금액을 계속 납부한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1세부터 11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적은 월급여로 재취업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연금 수령방식이 되기 때문에 퇴직 후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수령을 65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며 “여력이 된다면 퇴직후에도 연금을 납부하면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방편이 없다는 것이다. 갈수록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있는데다 수명은 늘어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야 할 노년이 30년 이상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퇴직 나이 54세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인 61세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6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가교(架橋)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 조기 수령 득실은?


1.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증가가 눈에 띄는데 먼저 조기노령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는 6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61세가 되고, 그 후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서 2033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이는 1998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산물이고요.)
○ 이처럼 노령연금은 60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0세이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노령연금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5세이상 60세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즉 182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에서 182만원은 전체가입자들의 평균소득수준을 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공제후,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은 55세이상 60세미만,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이하인 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내후년, 2013년부터는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도 56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서 2033년부터는 60세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되나요?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24년이 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속도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 2011년 9월말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39,766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443,361명의 9.8%에 해당합니다.
- 2006년도의 6.7%, 2009년의 8.6%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기노령연금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고, 또 최근 들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최소한 10년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분,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에서 볼수 있듯이 과거에 소득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셨지만, 어떤 이유로 소득활동을 중지하셨거나, 아니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최근 조기은퇴가 증가하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55세 전후의 연령대는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요인은 많아지는 현실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 하지만 일찍 연금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요?

○ 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받는 연금인데 그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찍 받는 기간 매 1년마다 연금액이 6% 감액되는데 55세부터 받는 경우 30%가 감액되어 60세에 받는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되고,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0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6%를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6.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일찍 받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 일반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항상 화폐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와 소득의 증가정도를 항상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화폐가치 때문에 일찍 받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초에 지급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전체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정도”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상향조정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60세에 연금을 받더라도 60세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전체가입자의 소득증가정도를 반영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화폐가치 측면에서 전혀 손해볼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7. 조기노령연금과 원래대로 연금을 받았을 때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게되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 개인마다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과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른 가정은 생략하고 단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5세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56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76만원을 받게 되고...,
○ 만약 80세까지 생존하여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80세까지의 수령총액을 비교하면
- 55세부터 80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의 수령총액이 60세부터 80세까지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의 86% 정도됩니다.
- 그 후의 생존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죠
○ 요즘 100세 시대가 화제인데 이를 고려하면 조기노령연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고 봐야 겠지요

8. 조기노령연금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따져야할 점)

○ 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받는 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액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도 60세가 되기전까지는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60세까지 계속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그 만큼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이처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받는다는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 뒤에는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고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일반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평생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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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3 17:17

    첫댓글 고맙네! 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구먼.. 새해 하고자 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길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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