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안내
통상우편물 최대 용적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2) 소형포장우편물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최소용적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중량
최소 2g ~ 최대 6,000g
다만,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
소포우편물최대용적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최소용적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중량
30kg 이내이어야 함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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