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경 광주의 나산건설이 건설하고 신영건설이 분양해서 A라는 분이 분양받아 B라는 분이 전매를 해서 잔금을 하고
2000년부터 재산세를 2010년현제까지 납부했습니다.
동안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도 없었기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3월29일 압류딱지가 대문에 붙어서 어찌된일인자 확인해보니
B이름으로 등기되여야 할 물건이 분양사인 신영건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여있었던 것입니다
신영건설은 2009년 부도처리되고 건설회사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아썼던터라
신영건설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여있는 분양받은 물건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던것입니다.
B이름으로 재산세며(광주북구청에서 신영건설이 B에게 분양계약서면 잔금지금 영수증까지 첨부된것을 복사해옴)
가볍게 생각하여 등기에 공신력이 없고 미등기상태에 있는중에 불법으로 보존등기가 되여있는 신영건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상태에서 신영건설에게 명도소송을 소급해서 할수있는건지
넘 복잡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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