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추진
지난 4월 23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건당 5만위안 이상 혹은 1만달러 이상의 가치의 외환을 현금으로 예치 또는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신분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대조 식별해야 했는데, 개정초안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고객의 신분과 거래배경, 위험배경 등을 파악해야된다, 단 고객 실사조사는 모든 고객이 아닌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업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용기관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주체도 늘어나는데, 부동산 개발.중개 기업, 회계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증기관, 귀금속 현물거래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향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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