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7.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 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급성심근경 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 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9(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 표)】에서 정한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2.「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 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6조(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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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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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 일부터 30일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계약일부터 1 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급성심근경 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9(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 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 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 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6조(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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