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보장 특별약관
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 2023.06.09 | | O | |
bc65bb91eec665297e0b3d3ac8eb5ba4.pdf (hi.co.kr)
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1]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류마티스관절염 분류표[별표51][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항류마티스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세틸살리실산 제제 등 비스테로이드성항 염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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