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이 대구고검에 엄중 경고한다]
사 건 : 대구지방검찰청 2020형제20207호
피고소인 : 석 0 0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잔재청산은 너무 오래된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하며 일제잔재청산은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화물업계에 잔존해 있는 지입제야말로 일제의 착취수법 그대로이다. 화물지입제 불법 이권은 135조원에 이른다.
일찍이 [대검찰청]도 1973년에 펴낸 [검찰] 제2집에서 [자동차 지입제도는 많은 법률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경영합리화가 이뤄져야 할 기업으로서의 요청에 의하여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할 제도]이며, [이 제도에 따르는 법률문제의 해석 작용은 지입회사 보다는 지입차주를, 지입차주보다는 제3자(이용국민 및 화물차량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
검찰과 국가가 화물지입제 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좌시할 수 없어 독립운동을 하듯이 평생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본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추가진술서 및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물지입제 회사들은 반 헌법적(헌법 제11조, 제119조 위반) 특수계급이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화물법 제1조 위반).
국책연구기관과 여러 대학의 논문, 그리고 국토부 내부 연구보고서 등 100여개가 넘는 화물지입제 관련 논문들이
- 화물지입제는 40만 화물노동자의 착취에 그치지 않고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저하
-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척결하여야 할 야만적인 일제 잔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진술서 및 증거 참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이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쓰고 있다)
협회원들을 위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러한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법적인 의무(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를 지고 있는 협회 이사장 직에 있는 자가 오히려 지입회사의 앞잡이가 되어 지입회사에 대한 특혜증차에 협력하여 1조원 가까운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협회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 협회원들에게 알린 본인을 무고하였다.
대구수성경찰서는 그 무고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대구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처분하였으나, 지입회사의 부역자에 불과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하자, 대구수성경찰서는 다시 조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또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대구고등검찰청 담당검사는 과연 어느 나라 검사인가? 밀고당한 독립군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살해했던 일본 검찰이나 했던 짓을 즉시 멈추라.
2020. 6. 18.
위 피고소인 0 0 0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1203호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