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금지 리얼 ID 법 사실상 확정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사용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리얼 ID 법안이 사실상 확정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 ID법이 다음주안에 최종 승인되면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앞으로 3년안에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갱신하지도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발급받더 라도 항공기 탑승, 은행계좌개설, 연방건물 출입 등 연방차원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라크 전비 지출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방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2일 하원안에만 부착돼 있는 리얼 ID 법안을 최종 전비 지출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연방하원은 이르면 이번주말, 휴회중인 연방상원은 오는 9일 이후 이라크 전비 지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고 압도적으로 승인할 것이 확실해 리얼 ID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른바 리얼 ID법안을 주도해온 공화당 제임스 센센브르너 하원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하원에서 찬성 261대 반대 161, 비교적 큰 표차로 통과시키는데 성공한후 반드시 조기 승인해야 하는 이라크 전비 지출안에 부착시켜 상원을 압박해 왔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리얼 ID법안을 지난해말 정보개혁법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라크전비지출안에 부착시켜 승인받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600개가 넘는 이민단체, 인권 단체, 주당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폭 지지했다.
리얼 ID 법안(HR 418)이 법률로 공포되면 앞으로 3년안에 각주당국의 운전면허증 발급절차가 전면 개편돼 불법이민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기가 사실상 봉쇄된다.
각 주당국은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는 물론 갱신시에도 시민권증명서,영주권,소셜 시큐리티 번호, 출생 증명서 등을 통해 신청자의 합법신분을 확인하게 되며 이민국과 사회보장국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진위여부를 증명받게 된다.
또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만료와 동시에 운전면허증도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미 전역에서는 이미 40개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주들도 연방차원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리얼 ID법의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온 11개주에서는 테네시와 유타 등에서 이미 시행에 착수한 다른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테네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이민자들에겐 수평으로된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수직으로 된 면허증에 '신분증사용 불가, 운전에만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별도로 발급하고 있으며 유타주도 지난 3월 8일부터 비슷하게 구별한 운전허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 ID법안의 최종 승인으로 공화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부시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외면하기 어려워져 불법이민자구제조치의 올해안 성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이민소위원장 등 연방의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선 이민단속 강화, 후 불체자 구제를 외쳐온 공화당내 보수파 의원들을 게스트 워커프로그램 지지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얼 ID 법안부터 전폭 지지한 것이며 이에따라 센센브르너 하원법사위원장 등 보수파의원들이 이제는 부시안에 지지할 시기를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글/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