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지난 총회시 총회책자와 함께 보내드린 “2018년 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합의 조치사항 및 의견”서를 조합카페에 시리즈로 게시하여 드리니 조합원님들께서는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현상철(3/4분기)
1. 조합장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성격, 투명성, 사용에 대한 감사
- 사용목적에 대해 조합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투명성을 위하여 사용용도를 소명해야 할 것
2. 사무대행업체의 사무용역비 감사
- 사무장 직접고용방식을 사무대행 용역업체 외주처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455,000원과 총회 사회자 비용 3백만원 합계 약 9백4십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급하였음
3. 정비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추가 용역(용역비 추가 1천5백만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포함”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용역계약서에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추가계약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4. 경관심의 용역에 대한 추가용역비(2천5백만원)
▶ 현상철 감사의 회계감사(3/4분기)에 대한 조합의 조치사항/의견
1. 현상철 감사는 근무일수 182일과 사용횟수 137건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번 또는 3번도 업무상대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 182일에 200번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의 업무추진비/업무수당 사용을 곡해하기 위해 근무일수와 엉뚱한 비교대상(사용횟수)을 가져다가 비교하는 현상철 감사는 감사자격이 있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사무대행업체의 사무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상철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심의하였고 대의원회에서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현상철 감사는 마치 조합장이 임의로 사무용역비를 집행하고 잘못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감사로서의 자질 문제이며 감사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과 4. 현상철 감사가 주장하는 정비계획 추가용역에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이 2018년 8월 19일 조합카페에 “정비계획 추가 용역비에 대하여”라고 글을 게시하여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조합의 높이, 용적률, 기반시설(공원변경)을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정비계획변경업체인 도시미래와 경관업체인 HnC와의 추가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근 연립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없는 경미한 변경으로 우리조합과 다르게 정비계획변경 업무가 진행된 것입니다.
조합원분들은 바르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상철 감사는 정비계획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이사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심의하고도 독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조합은 조합원들의 희망과 의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 경미한 변경의 종류와 도시계획심의 사유
☞ 용역업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심의를 받으라고 한 사항이며 용역업체는 기반시설(공원)을 줄이고 조합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사항으로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때에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공5-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진행하지만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용적률, 기반시설(공원 변경) 등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첫댓글 ** 김명환 조합장의 허무맹란한 어거지 주장에 대하여 바로잡이 드립니다.
1) 업무추진비를 조합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했는지?
조합장 사적인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 밝혀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 만일 김명환 조합장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는 조합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 해서는 절대 안되는 비용입니다.
** 김명환 조합장이 사무대행업체에게 잘못 지급한 것에 알려 드립니다
1) 사무대행업체 이은관 사무장에게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시키고
약 1,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는 협상단에 참석시키고 1,156,000 지급하고,
공사도급 가게약서를 검토시키고 1,511,000 지급하였습니다.
3) 이은관 사무장에게 가계약서를 검토를 하였으나,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4) 이러한 일을 시키고 왜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낭비 했는지 이해가 어렸습니다 ? 내돈이 아니라서 ??
** 김명환 조합장은 조하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4,455,0000원을 낭비 하였습니다.
** 정비계획변경 용역업체 추가용역비 15,000,000원 부당지급에 대하여 진실를 알려드립니다.
1) 기존의 게약금액 20,000,000원 포합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용역비 15,000,000원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5,000,000을 지급한것은 낭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정비게획변경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추가 용역비 15,000,000 원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 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진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3)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조합이 추가 용역비 15,000,000 지급한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4) 내용증명으로 질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관심의 추가용역비 25,000,000원 지출에 대하여
- 당초(최초) 계약조건 계약의 범위 : 경관 기본계획(심의)
- 경관기본계획(심의) : 두가지 항목을 의미함
1) 개발사업자의 경관심의 : 개발사업이 3만 평방미터(m2) 이상인 경우 해당 : 높이 스카이라인등 경관심의 :우리조합해당
2) 건축물의 경관심의 : 경관지구 건축물 : 건축물의 색채등 : 우리조합해당
** 당초계약서에서 ""경관 기본계획(심의)"" 규정한 것은 "개발사업자의 경관심의" 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두가지를
포합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가 추가용역이라고, 추가용역비 25,000,000원을 추기로 지급하는것은 조합원의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경관심의 추가용역비 25,000,000원 지출이 부당하다는 경관법근거
1) 경관용역업체는 사전경관계획수립이 추가용역이라고 견석서를 제출하더니
2) 본 감사가 "" 사전경관게획 수립" 은 우리조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경관법을 근거를 제시하니까?
3) ""사전경관계획수립""이 추가용역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경관심의"" 추기용역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4) 김명환 조합장은 경관업체에게 추가용역비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관업체에게 추가용역비 25,000,000, 정당성에 대하여 감사목적으로 수차레 질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