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유출 여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운영중인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이 보유한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한 정보유출에 대한 사실이 아직은 확인된 바 없음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17일 협회 현지실사를 거쳐 정보유출여부에 대해 정밀분석중에 있음
[2] 보안성 강화 및 피해우려 해소대책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정보유출 여부확인조사와 병행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대책을 추진
① 우선 조치
(망분리 및 보안장비 설치) 우선 협회 회원사들의 정보망인 부동산거래정보망과 협회 홈페이지를 임시로 분리시키고,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를 즉시 설치하여 추가 정보유출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향후에는 완전한 망분리와 2차 인증시스템(VPN등)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임
(피해 최소화 및 국민우려 해소) 협회에 정보유출에 따른 범죄악용사례 발생이 확인이 되면 소비자 신고 및 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하도록 함
아울러, 거래의심자에 대한 관리강화차원에서 중개사가 인감증명서 등 거래필수서류의 확인을 강화토록하여 각종 서류 위조여지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협회차원에서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회원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각 회원사들로 하여금 중개서류 확인·설명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여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임
(전문인력 보강)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 및 전산관련 전문인력을 협회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② 운영규정 보완 및 중개시스템 관리강화
(운영규정 보완) 협회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승인하기로 함
특히, 협회가 정보망 정보 보관의무기간인 1년을 엄격히 지키도록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보관하는 정보내용에서 인적사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책임중개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정보망 서버자체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하여 국토부가 직접관리 혹은 공적 운영기관에 위탁관리하여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③ 행정조치
(행정제재 여부)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상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참고자료>
부동산거래정보망 탱크21
탱크 21이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중개업자가 매물 등록·확인 등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탱크21 현황, 2014.1.31기준 >
운영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 이해광)
회 원 : 62,195명
매 물 : 1,143,780건, 계약서 : 5,948,303건, 최근 3개월 이용자수 : 26,113명
※거래정보망이 보관하는 계약관련자료에는 중개대상매물, 당사자 인적사항, 대상물 가격정보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인감도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거래정보망운영규정 일부
제 21 조 (협회의 권리와 의무) ② 협회는 정보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전산SYSTEM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의무
2. 등록된 각종 정보를 유지·관리할 의무
3. 가입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4. 가입자 교육의 의무
5.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할 의무
6. 당해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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