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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4-09 ~ 2018-04-16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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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사업화 촉진BD(선택) |
* 재창업기업(공고일 기준 폐업후 재창업한지 7년 이내 법인기업), 회생기업(공고일 기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인 법인기업) 등 재도전기업도 지원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구분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필수), 기술사업화 촉진BD(선택) |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 ‘Ⅰ.사업개요 – 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ㆍ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 주관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ㅇ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3억원 (과제당 최대 4억원이내/1년)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 1년
ㅇ 지원분야
-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ㆍ 세부조건
신청기술 | 세부 조건 | |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공통사항 | ||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특허청의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기부채납,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ㆍ 세부조건
신청기술 | 세부 조건 | |
과기정통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공통사항 | ||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ㅇ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 규모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합계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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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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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 100% |
- R&D바우처제도 적용
ㆍ 수행기관별 정부출연금 비중은 아래와 같이 산정
수행기관 中 주관기관 예산 | 수행기관 中 참여기관 예산(R&D바우처 예산) | 정부출연금 합계 |
정부출연금의 70% 이하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 100% |
ㆍ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관기업 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
중견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ㅇ 사업설명회
지역 | 일시 | 장소 |
대전 | ‘18. 3. 20(화), 14:00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광주 | ‘18. 3. 21(수), 14:00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지원동 3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
부산 | ‘18. 3. 22(목), 14:00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114호(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서울 | ‘18. 3. 23(금), 14: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사업공고 | → | 과제 신청·접수 | → | 사전 서류검토 | |
→ | 발표평가 | → | 평가 결과 통보 | → | 지원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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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437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실용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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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4373 | 홈페이지URL | https://www.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사업일반 문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실용화팀 | 02-6009-4373, 4361 |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90, 4376 |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8 | 시행계획 |
ㅇ ‘기초연구재발견지원’ 분야 후보기술 추천 문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실용화전략팀 | 02-736-9042 | 대상기술 여부, 사업내용, 서류 작성, 기술성 평가 등 후보기술 추천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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