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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독립 원문보기 글쓴이: 빈도박영훈(노원다)
소 장 원 고 : 개인택시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연 락 처 : 010-5004-0000 전자우편 : p79811@hanmail.net
피 고 : 주 소 : 연 락 처 : 성명, 거주지(송달)주소지는 사실조회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5% 비율의 이자 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 관계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사실조회신청서로 갈음하는 피고는 승객입니다.
2.이사건의 발단 피고가 2016년 6월6일 0시14분경 원고의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지(000 유흥주점)에서 경기도 의정부가능동 목적지로 정하는 피고와 원고는 유선으로 운송계약 하였고, 0시16분경 피고가 지정한 행선지(000 유흥주점)에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유선으로 알려고, 피고는 3분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9분여동안 소식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0시25분경 피고에게 다시 통화 하니 피고는 1분이며 승차한다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파기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 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와 운송계약 한 원고는 “피고손님과 운송계약 한순간” 다른 승객을 모실 수 없고, 또한 다른 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영업 손실이 크다.”따라서 피고의 일방적 운송계약파기는 사회질서의 반한 행동이며 원고의 자존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운송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본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 증
첨부서류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2016. 7. 19. 위 원고 개인택시 서울00지방법원 귀중 |
2번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소장 제출 시 기재)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개인택시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위사건 소송에 필요한 피고의 주소(송달장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페어 N동 7층 카카오택시 고객센터
3. 사실조회 사항 1.피고 성명, 2.피고주소(송달주소) 3. 피고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카카오택시 배차이력
2016. 7. 19.
신청인 원고 개인택시
서울00지방법원 귀중 |
3번
1번 2번 3번 해당법원에 제출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의 회신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입니다.
위 손해배상 소제기는 카카오콜 승객의 갑 질에 대응하고자 승객의 일방적 콜 취소로 발생한 운송영업비용을 배상하라는 경종의 소제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카카오에서는 승객의 주소 성명을 위와 같이 알려줄 수 없다 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하려 합니다.
보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보정연기신청 해도 약1주일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정명령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며 재판부에서 전화 또는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이 도달 할 때 까지 필자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 사건을 진행하려 해도 잘 모르고 고찰하는데 심신이 지쳐 이만 접으려 합니다. 아울러 이사건 진행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여 또 다른 사업자의 소제기에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택시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 9. 11
박영훈 010-5004-7749
첫댓글 이런 자료를 공유 하여 주시니 추우 좋은 참고 자료 될듯 합니다 .
초ㅣ고
고생만하셧내 그넘에 개인정보 콜문화가 정착이안되어 자기들편한대로하는대 앞으로는 시정이되겠지요 사정이생게 못가면 얼른전화한통이면될것을 매너가영무식해서그래요 점차배워가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