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등의 조건을 고려해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답이 x라고 나와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인구비례(2:1) 미달 외에는 없으니 답이 o가 되는 게 아닌가요?
첫댓글 부득이한 경우에 분할이 가능하므로 ×가 맞습니다.
첫댓글 부득이한 경우에 분할이 가능하므로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