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6 - 213호
2026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1차 접수 공고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1차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하 남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 접수규모(1차) : 10억
❍ 융자조건
- 금 리 : 연 2.0%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2월, 5월, 8월, 11월)
- 약정체결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
❍ 지원절차
| 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지원결정 및 결과 통보 | ⇨ | 대출실행 | ⇨ | 대출실행금 청구 |
| 하남시 | 기업 → 하남시 | 하남시 → 기업 | 기업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하남시 |
■ 지원대상
❍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중소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 중인 기업(경영자)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기지원 중인 업체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사업과 이자차액보전사업 중복지원 가능하나, 융자금과 이차보전대상 대출금액의 합이 3억원을 넘을 수 없음(이차보전대상 대출금 상환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차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1차) : 2026. 1. 30.(금) ~ 2. 13.(금)
※ 2차 신청 기간 5월 중 공고(예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지원규모(1차) : 10억원(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신청서류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붙임1】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 첨부서류(붙임1 신청서 하단 ①~⑨)
■ 대상 업체선정․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붙임1】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 후 융자대상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평가 시 동점 업체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함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융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은행에 채권보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필요하며,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 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동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 문의처 : 하남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정책팀(☎031-790-550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