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40052호
「2025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공고
2025년 포항시 중소기업대상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참여희망업체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 4. 2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sm@gepa.kr)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동부지소 ☎ 054-612-2973, 2969 (E-mail) psm@gepa.kr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기업별 개별통보 |
| ○ | 사업명 | : | 2025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
| ○ | 선정방법 | : | 서류심사를 통한 선착순 접수 |
| ○ | 사업내용 | : | 공고문 내용 참조 |
| ○ | 사업기간 | : | 신청일 ~ 2025. 12. 31.까지 |
| ○ | 사업예산 | : | 금500,000,000원(금오억원정) |
| ○ | 대상자별지원금액 | : | (참여근로자)월 5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참여기업)200만원~최대700만원까지 |
| ○ | 신청방식 | : | 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 |
| ○ | 지원규모 | : | 참여기업 30개소/ 참여근로자 80명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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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접수일시 | : | 2025. 4. 21. (월). ~ |
| ○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 : | 사업비 소진시까지 |
| 1) 공고 및 안내(4월) | ▶ | 2) 신청 접수(4월~) | ▶ | 3) 서류 평가(5월~) |
| ○ 진흥원 등 홈페이지 및 일자리지원종합센터 등 | ○ 신청 : 개별 신청 ○ 접수 : 경제진흥원동부지소 | ○ 선착순 서류접수, 증빙자료 검토,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
| ▶ | 4) 지원기업 선정(6월~) | ▶ | 5) 사업운영 및 관리(6월∼12월) |
○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선정 업체 개별 알림 | ○ 매 분기 지원금 지급 ○ 사업장 지도 점검 등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 유도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및 기업의 생산력 제고
□ (지원기간)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지원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채용은 ′24.10.1.로 소급 적용, 지원금 지급은 ′25.1.1.로 소급 적용
□ (모집규모) 참여기업 30개소/ 참여근로자 80명 정도
□ (지원금 지원)
ㅇ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연간600만원 한도)
ㅇ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1~2명 신규채용시 업체당 200만원(연간700만원 한도)
□ (선정공고) 개별통지
(대상기업)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중인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아래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 해당
단, 건설업일 경우 등록증 보유
※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2021. 6. 9시행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② 제조업일 경우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가 표기된 기업(해당기업)
※ 단,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단, 하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모두충족)
①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채용일 기준 만18~39세 이하)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단,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는 근로계약일 경우 가능)
③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신청 제외대상)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발생일로부터 1년미만)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기타 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청년근로자
-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연계 현장연수(실습)
또는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기간 수료 후 채용(정규직 전환) 신청 가능
※ 이전 근무했던자의 경우 1년 경과후 재입사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수혜) 참여자
※ 단,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는 재정지원 사업은 중복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019~2024년도 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근로자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2025. 4. 21. (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sm@gepa.kr)
- 온라인 접수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당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 수 제 출 |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 1부 |
| ② [지정양식] 활용계획서 1부 |
| ③ [지정양식] 확인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해당기업)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 해당 단, 건설업일 경우 등록증 보유 |
⑤ 해당업종등록증 1부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 |
| ⑥ ‘24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⑧ 개인별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 선정기준
ㅇ 사업 공고일 이후 선착순 모집선정
ㅇ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시 선정대상 제외 업체 발생할 경우 모집 후순위 선정
□ 임금격차해소 지원금
- 지 원 액 :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연600만원 한도)
- 대 상 : 참여기업에 정규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한 신규 취업 청년근로자
- 지원한도 :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인) 이내에서 승인‧지원
- 지원방법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600만원)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
※ 단, 청년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함
(휴직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
※ 청년근로자 개인통장 거래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
- 지 원 액
* 1 ~ 2명 신규채용 시 : 기업체당 200만원/년
* 3명 이상 신규채용 시 : 1인당 100만원 추가
※ 기업체당 최대 700만원/년 한도
- 대 상 : 2024. 10. 1. 이후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용 도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시설 관련경비
※ 청년근로자 3개월 만근시 지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모집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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