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소익과 보충성 인정여부 문제를 어떻게 구별해야할 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서브노트 146p 각주 276 및 수업시간에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묻는 것인지, 소의 이익 요구 논의를 구별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례집 내용 등으로 고민해봤을 때
친절하게,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수있는가? -> 보충성문제 확실!
로 생각했는데
<첫번째 질문>
만약 무효확인소송 제기가 적법한가~? 등의 형식으로 소의 이익 검토가 요구된다면,
제35조 작성하여, 무효 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의 내용과 함꼐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 일반적 판단기준>,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한 견해 대립> 내용을 작성한 후
개직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쓰면 될까요?
사실관계가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일반론에 해당할지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무효확인소송 제기가 적법한가~?’ 질문일 경우,
전합판결에 의해 민사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의 보충성 법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답안을 쓰는 것은 안되는가? 생각했는데요!
‘무효확인소송 제긱 적법한가~?’ 질문이라면, 이는 소송요건을 질문하는 것이지,
어떤 소를 제기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작성하는 것은 논탈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경원자소송, 경업자소송, 인인소송 등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동일하게 검토해주면 됩니다. 조문, 표현만 좀 챙기면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되는데 그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충성을 검토해줘야 합니다.
2. 위 1.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보충성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