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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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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윤쌤만 답줘요 무효확인소송 협의소익, 보충성 구별
불가쟁력 추천 0 조회 92 23.06.14 10: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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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6 18:01

    첫댓글 1. 경원자소송, 경업자소송, 인인소송 등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동일하게 검토해주면 됩니다. 조문, 표현만 좀 챙기면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되는데 그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충성을 검토해줘야 합니다.
    2. 위 1.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보충성 모두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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