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옆 복합용지 매각
2만1625㎡ 노른자위 동원개발에 534억여원 낙찰
대금조건 5년 분할납부로 완화…8일 본계약 체결
고급 음식점 등 갖춘 주상복합 건물 건립 가능성
울산혁신도시의 최고 노른자위 땅이자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500억원대 ‘복합용지’가 수차례의 유찰 끝에 동원개발에 매각됐다.
신세계백화점 건립 예정지 바로 옆인 이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위락·숙박·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정혁신도시내 복합용지 2만1625㎡에 대한 전자입찰에서 한 업체가 534억6300만원에 낙찰받아 오는 8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울산혁신도시내 동원로얄듀크 1차(309가구), 2차(652가구)를 공급한 주택전문 종합건설사인 동원개발의 자회사 (주)남양개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총 500여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규모인데다 경기침체 등의 부담 탓인지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H는 대금납부조건을 2년 유이자 분할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5년 분할납부(할부이자 면제)로 완화했다.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면 약 12.4%인 66억여원의 할인효과도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26억7315만원) 이상이었다는 점과 계약 취소시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개발은 울산의 명품 신도시이자 총 10개의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했다는 점 등을 최대한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용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1200%를 적용받는데다 25층 이상에 공동주택만 배치하지 않으면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초대형 건축물이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업종이 중복되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사업성을 극대화할 시설이 들어서지 않겠냐”며 “위치를 고려하면 고급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오피스텔, 대형마트, 찜질방, 레지던스 등을 두루 갖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울산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그동안 매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필지 분할·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용지 바로 옆 상업용지 2만4349㎡에는 오는 2018년까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시너지 효과로 향후 이 일대는 울산의 대표 상권중 한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200% 이하 (주거부분은 250%, 363가구 이하) |
최고층수 | 제한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25층 이하) |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첫댓글 그럼 최대수혜아파트는 어디가 될까요?
에뜰? 로얄듀크?
답 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