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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돌아가는 상황...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roy9900 추천 0 조회 237 12.11.17 09: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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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1.18 06:13

    임대와 분양 혼재된 아파트 관련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입대위관련 활동 여부는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 드림니다.

  • 12.11.17 13:35

    1. 구청에 신고와는 별도로 입대의/임대의를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의해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에 의해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2.11.18 06:11

    관리규약집에도 장기수선충당금및 기타 수익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걸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1.18 05:10

    작성해 올린글을 읽다보디 오해요지가 있어 보여 부연설명 올립니다.
    저또한 부녀회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부녀회가 관리주체측에 공문발송 당시에도 게시판에 공고가 되지 안았었고
    입주민 몰래 행동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들 행동은 정당하며
    그당시 서류들을 확인한 사람들이 잘못된거라 화를냅니다.
    그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조언을 얻고자 올린글인데...
    글 내용중 입대위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엿는데...
    글올리때 오해요지가 없도록 좀더 신경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2.11.17 13:58

    1.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1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입대의의 활동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12.11.17 14:05

    2.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제101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에 의거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자생단체인 부녀회에 대한 관리주체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요구만으로 죄를 묻기엔...

  • 12.11.17 14:13

    3.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 12.11.17 14:15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수선주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면...

    주택법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

    에 따라 입대의의 회장은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댓글을 올린 것이오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2.11.18 06:12

    관할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입대위 구성 신고를 마친후에 자격이 부여되며 활동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겟네요...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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