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650여 세대에 분양전환 370,미분양285세대인 임대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집을 확인하다보니 매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이나 집행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이나 홈피에 공개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5년이 넘은 현제까지도 한번도 주민들께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관심있는 입주민들이 예치금의 존재를 알고는
2010년 부녀회를 결성하여 관리주체측에 부녀회에 재활용용품 처리비용및 예치금에 대한 인계관리 권한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주 관리주체로 부터 부녀회는 친목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인계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또한 주민들 동의없이 게시판에 공고되지 안은채 진행되었습니다.
현제 그당시 부녀회 회원일원이 선관위및 입대위에 구성하였으며
아직 시청엔 입대위구성 신고가 들어가지 안은 상태입니다.
관할 시청에 확인을 했더니 시청에서 신고완료 되지 안은상태에서
활동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제 선관위와 입대위가 합심하여 관리방법(위탁,자치)에 대해 주민들 방문투표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입대위 회의시간에 관리방법 방문투표 관해 의논하는 자리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먼저라고 몇번이고 우기던 입대위 회장이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얘기 밖에 나가서 떠벌리면 입찢어버리겠다고 입대위회장이 말했었는데...
입찢기지 안을까 걱정이 되네요...ㅎㅎ
현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2억여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입대위위원분들 당선되시자 마자 회의실에 7인용 가죽쇼파 들어놓으려 하시려다
주민들이 알게되서 아쉽게도 5년된 10인용 회의협탁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할분들이 분위유지 먼저 챙기시려 하시는 모습들에 마음이 참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분양이 백프로 완료되지 안은 임대아파트에
분양세대 대다수가 실거주자 보단 외지사람들과 회사숙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또한 외지사람이긴 하나 입주자들의 호응이나 관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질문 올립니다.
1)관할 시청에 입대위 등록이 안된상태에서 입대위활동을 시작할수 있습니까?
2)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공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안한 관리주체측과
관리인계를 요구했던 부녀회단체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3)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민들 동의없이도 사용가능한 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임대와 분양 혼재된 아파트 관련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입대위관련 활동 여부는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 드림니다.
1. 구청에 신고와는 별도로 입대의/임대의를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의해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에 의해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집에도 장기수선충당금및 기타 수익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걸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작성해 올린글을 읽다보디 오해요지가 있어 보여 부연설명 올립니다.
저또한 부녀회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부녀회가 관리주체측에 공문발송 당시에도 게시판에 공고가 되지 안았었고
입주민 몰래 행동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들 행동은 정당하며
그당시 서류들을 확인한 사람들이 잘못된거라 화를냅니다.
그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 조언을 얻고자 올린글인데...
글 내용중 입대위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엿는데...
글올리때 오해요지가 없도록 좀더 신경쓰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1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입대의의 활동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2.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제101조 (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에 의거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자생단체인 부녀회에 대한 관리주체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요구만으로 죄를 묻기엔...
3.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수선주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면...
주택법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
에 따라 입대의의 회장은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댓글을 올린 것이오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관할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입대위 구성 신고를 마친후에 자격이 부여되며 활동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이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겟네요... 답변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