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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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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휴업 중 배민 취업으로 인한 중간수입 공제 관련
Loki 추천 0 조회 287 22.05.30 16:2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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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30 16:56

    첫댓글 저도 이게 어려워서 질문하려고 고민중인데
    제 생각에는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시 휴업수당인 통임 70%까지는 보호되어야되기 때문에 통임 70%를 넘는 수익에 한하여 중간수입공제를 하잖아요

    휴업수당의 경우 보호되어야할 범위인 통임 70%에 해당하니까 이를 중간수입 공제를 하는건 허용되지 않는거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로 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서 전 막히는게 근기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은 통임의 70%이상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니까 실무에선 그런일이 많이 없겠지만 휴업수당을 통임의 80%로 줄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통임의 10%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정의하는게 아니라 휴업수당이 통임 70%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중간수입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표현되어야 되는게 아닌지 고민이네요

  • 22.06.09 21:18

    휴업수당은 평임의 70% 이상이죠. 그것이 통임을 초과할 경우 통임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

    어쨌든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니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로 건들지 못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2.05.30 20:54

    이 의견에 한표

  • 22.06.09 21:18

    맞아용

  • 22.05.30 20:22

    제가 이해하기로는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100%)를 줘야함
    - 근로자가 부해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줄 임금상당액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가능함(민법상)
    - 다만 근기법에서 휴업수당으로 임금 70%를 줄 것을 강행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공제한도 30%. 70% 까지는 사용자가 줘야함.
    👉🏻이 경우 어쨌든 사용자는 70% 를 줄 것이 강제되고요

    2. 휴업기간이었는데 다른 수익을 얻은 경우
    - 휴업기간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한 70% 를 휴업수당으로 줘야함(감액은 별개로ㅜ원칙적으로)
    - 이때도 사용자에게는 70% 이상을 줄것이 근기법46조에 의해 강제되고,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있다면, 근로자가 다른데서 얻은 수익에서 또 다시 공제할 수는 없음!
    👉🏻이경우에도 임금 70%가 보장되는 것이고, 70% 외에 근로자가 따로 얻은 수익은 위랑 논의가 다르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요

    어쨌든 사용자가 주는게 70%는 보장된다는 결론(?) <-저는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해서 덧붙여봅니다.

  • 22.06.09 21:19

    그렇죠

    순수(?) 휴업기간에는 애초부터 휴업수당만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공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로 건들수가 없으니.

  • 작성자 22.05.30 22:13

    댓글주신 분들 모두 넘나 감사합니다! 개념이 잡히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22.06.09 21:19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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