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께서 이건 민538 1항이 아니라 근46 에 의한 것이어서 중간수입공제 대상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닌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요 ㅠ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고 그 기간 취업이니 민538에 의해서도 근46에 의해서도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공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ㅜ 강의를 아무리 돌려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ㅠㅜ 이해하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ㅜ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100%)를 줘야함 - 근로자가 부해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줄 임금상당액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가능함(민법상) - 다만 근기법에서 휴업수당으로 임금 70%를 줄 것을 강행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공제한도 30%. 70% 까지는 사용자가 줘야함. 👉🏻이 경우 어쨌든 사용자는 70% 를 줄 것이 강제되고요
2. 휴업기간이었는데 다른 수익을 얻은 경우 - 휴업기간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한 70% 를 휴업수당으로 줘야함(감액은 별개로ㅜ원칙적으로) - 이때도 사용자에게는 70% 이상을 줄것이 근기법46조에 의해 강제되고,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있다면, 근로자가 다른데서 얻은 수익에서 또 다시 공제할 수는 없음! 👉🏻이경우에도 임금 70%가 보장되는 것이고, 70% 외에 근로자가 따로 얻은 수익은 위랑 논의가 다르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요
어쨌든 사용자가 주는게 70%는 보장된다는 결론(?) <-저는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해서 덧붙여봅니다.
첫댓글 저도 이게 어려워서 질문하려고 고민중인데
제 생각에는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시 휴업수당인 통임 70%까지는 보호되어야되기 때문에 통임 70%를 넘는 수익에 한하여 중간수입공제를 하잖아요
휴업수당의 경우 보호되어야할 범위인 통임 70%에 해당하니까 이를 중간수입 공제를 하는건 허용되지 않는거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로 내릴 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서 전 막히는게 근기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은 통임의 70%이상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니까 실무에선 그런일이 많이 없겠지만 휴업수당을 통임의 80%로 줄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통임의 10%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정의하는게 아니라 휴업수당이 통임 70%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중간수입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표현되어야 되는게 아닌지 고민이네요
휴업수당은 평임의 70% 이상이죠. 그것이 통임을 초과할 경우 통임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
어쨌든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니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로 건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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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 부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100%)를 줘야함
- 근로자가 부해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줄 임금상당액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가능함(민법상)
- 다만 근기법에서 휴업수당으로 임금 70%를 줄 것을 강행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공제한도 30%. 70% 까지는 사용자가 줘야함.
👉🏻이 경우 어쨌든 사용자는 70% 를 줄 것이 강제되고요
2. 휴업기간이었는데 다른 수익을 얻은 경우
- 휴업기간에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한 70% 를 휴업수당으로 줘야함(감액은 별개로ㅜ원칙적으로)
- 이때도 사용자에게는 70% 이상을 줄것이 근기법46조에 의해 강제되고, 7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있다면, 근로자가 다른데서 얻은 수익에서 또 다시 공제할 수는 없음!
👉🏻이경우에도 임금 70%가 보장되는 것이고, 70% 외에 근로자가 따로 얻은 수익은 위랑 논의가 다르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요
어쨌든 사용자가 주는게 70%는 보장된다는 결론(?) <-저는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해서 덧붙여봅니다.
그렇죠
순수(?) 휴업기간에는 애초부터 휴업수당만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공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휴업수당은 중간수입공제로 건들수가 없으니.
댓글주신 분들 모두 넘나 감사합니다! 개념이 잡히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