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실시되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은 휴대전화기나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시험장에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물건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00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예년의 수능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중 적발되는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휴대전화기였다. 지난해의 경우 휴대전화기 소지자 36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휴대전화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수험생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날이 추워져 아버지가 건네준 외투를 입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아버지 휴대전화기가 발견돼 성적이 무효처리된 학생도 있었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은 디지털 카메라,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MP3 소지자 5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소지자 7명이 적발됐다.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시계 등이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한 개씩 일괄 지급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치를 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과목 중 윤리, 국사, 근현대사를 선택했을 경우 윤리 시험시간에 국사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작년 수능에서도 이 같은 사례로 15명이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