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29차례 줄탄핵에 세금 4억6000만원 썼다,국회 예산으로 변호인단 선임.'친야 변호사에게 일감 줘' 지적도
소추된 공직자는 자비로 감당
김형원 기자
입력 2025.03.10. 05:00업데이트 2025.03.10. 06: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4억6000여 만원을 쓴 것으로 9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여권에선 “‘묻지 마 줄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엉터리 탄핵소추로 공직자를 무고(誣告)하고 국정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까지 축내고 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가 탄핵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6024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9900만원, 지난해 3억624만원, 올해 3월 현재 5500만원을 탄핵심판 비용으로 지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6~2017년 국회가 탄핵심판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1억65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세금이 현 정부 출범 후 탄핵심판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국회가 지출한 탄핵심판 비용 상당액은 국회 소추인단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금으로 대리인단 선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한 공직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당한 공직자 중에서 현재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안이 기각돼 사실상 승소했지만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뉴스1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회 측 탄핵심판 비용이 친야(親野) 성향 변호사들의 ‘일감’으로 제공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추천 변호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들어가지만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한 터라 친야 성향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에 따른 비용은 민주당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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