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집 06번은 국공립 조교수의 재임용탈락통지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로마자 3번의 국공립 대학교원의 임용거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중
원칙적으로 판례는 국공립 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한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을 밝히고
질문1. 간략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재임용거부된 국공립대학 조교수>, <검사임용사건>, <3급 승진임용 사건>은 판례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으로 알고있는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건>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적어도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권을 인정하였다고만 적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3.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묻는 문제(사례집04의 유제)
에서는 일반론에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를 써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에 관한 분설을 적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행위일때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논의가 실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불문경고조치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서 무슨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그냥 거부처분 성립요건 쓰고 풀면 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닐뿐 아니라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도 대립하고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서술하지 않고 신청권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 3.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소개는 해주되, 판례처럼 포섭해주면 됩니다. // 판례는 '어떠한 행정작용이 ~~~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판례가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쓸까 말까 고민될 때는 쓰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