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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는 지체1급 장애인으로 주일 성당 미사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중 등촌동4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녹색등 점등 후
도로 횡단중 비보호 4거리 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교통법규 무시 운전자
과실 100%) 노약자,장애인 우선통행 무시등으로 승용차로 추돌한
사고로 사고 후 운전자는 집사람에게 병원을 갈것을 권유하였으나
집사람은 자동차 충돌 쇼크와 충격으로 몸이 탈진되어
판단이 잠시 흐려진 상태로 병원을 가지않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운전자는 연락처와
보험사에 사고접수만 하였습니다
사고다음날 집사람은 목뼈의 고통과 머리의 고통을 호소하여 직장인인 제가 직장을 휴직하고
동행하여 종합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뇌혈관에서 출혈증세가 없는 병원진료 결과로
집으로 귀가하였지만 머리의 고통증세가 더욱악화 되어 병원 입원을 하여 진료하고 싶지만
집사람은 누구의 도움없이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지체
장애인으로 병원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입원 진료조차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삼성화재) 보험약관상 1인 병실과
간병인 비용은 보상불가하다는 유선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간병을(24시간 간병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인 입니다) 가족은 집사람과
저 두사람뿐인 관계로 직장인인 저로서는 간병자체도 할수 없는 처지에 증세는
악화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피해자(교통사고)의 개개 상황을 판단하여 보험처리를 하여야만
진정한 교통보험제도가 되는게 아닙니까
차제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교통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보험약관상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ps위에 글은 남편이 사고를 당한 아내인 저를위해 올린글이지만 본인인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나약한 약자의 편에서 힘이되고 도움이 될수있는
전담기구도 설치되지않은 사회분위기를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 입니다
첫댓글 요즈음은
보험처리가 잘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있다니 보험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염려가되네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