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사업가였던 창업주께서 건설회사를 매각처분하며
뜻이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장태산 휴양림을
온가족이 20여년을 심여를 기울여 조성해왔습니다.
사슴농장,표고버섯을 재배하며 그 수익을 다시 나무심는 일에 투자한 것입니다.
불모지 였던곳을 칡뿌리 제거만 3년이 넘게 걸렸고
암반이 많아 나무를 심는것도 많은 투자가 들었습니다.
임도(산림내 도로)도 내고 지하수도 파며 여러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산림청장의 휴양림 지정고시가 있고
시장과 산림청장의 수차 회유하여 휴양림으로 된지는
산림을 조성하고 20년후의 일입니다.
당시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고,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고픈 뜻은 동일한 것이기때문에
국가의 지원,약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설계 자체부터 대전시 자체에서 많은 개입을 하였고
공익성을 띄는 설계 역시 대전시에서 명령한 휴양림 설계 시행령 대로 개발해왔습니다.
많은부분을 침해하며 간섭을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약속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현장의 손해는 커져만 갔고
그로인한 손해는 휴양림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재정지원도 무산시켜
농협중앙회가 경매를 신청(청구금액 약 6억원)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인이휴양림을 조성,
개발중 국비지원을 받지못하여
피치못해 사금융을 이용(약6억원 이율약18~26%), 2년만에 경매처리 되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노래방,식당등은 휴양림 시설내에 적합치 않다는 규제로 제제하니
무슨수로 그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납입할수 있었겠습니까!
30년동안 약 수백억원을 투자하였고 [휴양림내 순수 임목 견적 가격 430억 원(조경 업체 산출)]
노약자,어린이,장애인, 국가 유공자가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입장료는 대전시장이 지정한 금액5~600원 으로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대전시는 대전 8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휴양림을 형질변경제한구역,임목벌채 제한으로 행위규제를 하였고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며
휴양림 해제, 매각할 자구책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언론매채에 유포)
또한 임업인 육성지원자금이 내려와 있었지만 이를 지원해 주지 않았고
수차 호소문,진정서,탄원서등으로 대전시의 지원을 부탁드렸으나
매번 묵살하였습니다.
대전시는 1차2차경매가 유찰되기를 기다린뒤
경매 3차에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금(약42억)
경매도중 대전시는 종교단체가 경매에 참여할것이라는것을 알고
직접 찾아가 경매를 참여하지 말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매 경락금도 4개월이나 후에 납입하며
소유권이전도 되기 전 임에도
용역회사를 이용하여 창업주의 집과 휴양림내 시설물을 철거 하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던 창업주는 끝내 돌아가시고
평생 나무만 심던 후계자 임업인께서는 간암수술을 하셔야 해서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모든것을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현재 장태산 휴양림 관리소장은
후계자 임업인이 나무한그루를 옮겨심었다 하여 고발 한바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수만그루를 잘라버렸습니다
나무 심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가장 우려되었던 일인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세미나 공간으로 쓰여지는것은 그곳을 만든 창업자께서 통탄할 사실일 것입니다
첫댓글 정회원 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