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년(1969)년 봉화 영주 남양홍씨종친회연혁과규약. 언제인가? 춘양큰집이오래되고허물어지기직전이라철거를해야했는데... 그때에 가져온 작은책자,종친회연혁을카폐에올려본다. 모두5장으로되어있는데,첫장(겉표지)에는,漢文으로종친회연혁이란글과 남양홍씨종친회.그러고 아래에는 기유년삼월25일이라고.. 1.연혁. 본회는 1969년4월20일 봉화군 봉화면 포저리 거주홍의택,홍기선,홍재옥,홍성열,의발안으로 봉화 영주 在남양홍씨종친회를조직하고져 각파별 대표,봉화원구 홍원선,춘양홍은종,봉화홍성원,소천홍범기,홍순철,동양홍필선,법전홍성옥,금봉홍종한,고계홍순일,분천홍순기,원구 홍봉선,금봉홍기춘,법전홍의송,춘양홍순협,동양홍양선,토일홍만선,등의찬동으로 1969년5월7일발기.동년5월11일 봉화군 석평리 소재 범들이 사천(沙川)에서 127명이 참가 종친회를개최하다. 초대회장에는 당시 영주세무서장인 홍성범이가 만장일치로선출되다. 제2대회장은 당시 보건소장 홍한표 가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남양홍씨종친회규약(南陽洪氏宗親會規約) 제1조 본회는 봉화 영주 남양홍씨종친회라 칭함. 제2조.본회사무실은 봉화면소재지에둔다. 제3조, 본회는 동조일근(同祖一根)의체통을계승하고 택연일체의애족정신을앙양하여상부상조를 주지로한다. 제4조, 본회의회원은 在봉화 영주 남양홍씨성년 남여로한다. 제5조, 본회 會員의거주및會의필요한사항을 파악 연락하기위하여 各面단위로 有司약간명을둔다. 제6조,본회 운영상 하기 부서를둔다. 가. 고문 약간명 나. 회장 1명. 다, 부회장 3명. 라,총무 1명. 마, 간사 3명. 제7조, 임원선정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회원의意思에 依하여 선출한다.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장규한다. 제9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有故時차를대리한다. 제10조, 각임원은 회장의命에의하여 會務를命掌함. 제11조, 임원임기는 1년으로한다.단,연임할수있다. 제12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임원총회로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는 매년1회 하되춘계(春季)개최하며,일자는회장이定하여 각 회원에게통보한다. 제14조, 임원회는 매년2회로하되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定할수있으며,일자는회장이定하여회원에게통보한다. 제15조, 본회의 의결은 참석회원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제16조, 本會의 재정은 會費와찬조금으로此를충당한다. 제17조, 회비는 매년 임원회(고문단포함)에서 決議한다.
총무. 봉화면포저리, 성열. 유사(有司) 영주읍하망리, 우섭. 봉화면문단리 우선. 봉화면 동양리 양선. 법전면법전리,성옥.상운면 토일리 일표. 춘양면의양리 순협. 명호면고계리 순일. 소천면분천리 순기. 물야면 가평리 순열.봉성면 금봉리 기춘.명호면 삼동리 인섭. 춘양면 도심리 현직.영주읍하망리 원표.영주읍하망리 성하. 이상5장으로된 기유년봉화 영주남양홍씨종친회연혁과규약입니다. 부칙 제1조, 본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수있다. 제2조, 본회원은 남양홍씨종친회가입서에依하여 가입하여야하며 入會金은 世帶主단위로100원씩 납부하여야한다. 단 ,가입비는 1회에限한다. 제3조, 본규약은 1969년3월25일부터 시행한다. 임원명단. 고문, 봉화면포저리,性源. 춘양면의양리,殷鍾. 봉화면문단리,만유. 법전면소천리,범기. 소천면분천리, 종익. 회장. 봉화면포저리, 漢杓. 부회장. 춘양면의양리 錫疇. 봉화면문단리 鳳善. 간사. 봉화면포저리 기선. 봉화면포저리 재옥. 봉화면해저리 宜澤.
총무. 봉화면포저리, 성열. 유사(有司) 영주읍하망리, 우섭. 봉화면문단리 우선. 봉화면 동양리 양선. 법전면법전리,성옥.상운면 토일리 일표. 춘양면의양리 순협. 명호면고계리 순일. 소천면분천리 순기. 물야면 가평리 순열.봉성면 금봉리 기춘.명호면 삼동리 인섭. 춘양면 도심리 현직.영주읍하망리 원표.영주읍하망리 성하. 이상5장으로된 기유년봉화 영주남양홍씨종친회연혁과규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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