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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요령◈
다음사항은 우리들이 낚시를 다닐 때 자주 목격되는 일들로 낚시인이 알아두어야 할 법규와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잘 이해하시고 목격하면 바로 계도하고 신고하여 낚시터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핸드폰에 입력)
◈ 정치망의 경우 (민물, 바다)
▷해당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와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할 어업으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요령 : 저수지와 바다의 경우는 정치망을 찍은 사진 2장과 함께 저수지 이름(바다는 섬을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찰영한 날짜, 정치망의 대략적인 수량을 기입하여 연합회로 보내 주시면 연합회에서 관계기관에 고발합니다.
단, 불법업자가 현장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경찰서의 112번이나 해양수산부 불법어로 신고센타 1588-5119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특정불법어구(삼중자망) 사용 (바다, 민물)
▷해당법규 :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와 제6조의 3항에 의해 2중이상의 자망은 특정불법어구로 분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삼중자망을(일명 쵸코) 사용할려면 해당 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항으로 우리지역에는 사용승인이 한 건도 없으므로 삼중자망 사용시 무조건 불법으로 보시면 되며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요령 : 목격 즉시 지방경찰서(112번)나 해양수산부 1588-5119번으로 신고하고 바다의 경우는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불법업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 목격 즉시 상기의 연락처로 신고해야 좋습니다.
◈ 투망사용의 경우 (민물, 바다)
▷해당법규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신고사항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투망을 사용할려면 민물(저수지, 강)에서는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의 경우는 일년에 30일 미만의 사용은 무방하나 30일 이상의 사용은 어업으로 간주하여 군수에게 신고후 어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신고요령 : 목격 즉시 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유해어업의 경우 (민물, 바다)
▷해당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와 수산업법 제73조의 사항으로 폭발물, 유독물, 전류의 사용(밧데리 포함)의 사용이 해당되며 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고요령 : 목격하는 즉시 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 포획금지 기간 / 체장 위반시
▷해당법규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포획금지기간 위반시는 500만원, 제10조의 포획금지체장 위반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 금 지 기 간 (호남지역 기준 ,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으 비슷한 시기임)
은어 5.1 - 5.31과 9.1 - 10.31(두차례) 연어 10.11 - 11.30 빙어 3.1 - 3.20 쏘가리 5.10 - 6.30
자라 6.1 - 8.31
☞ 금 지 체 장
참 돔 20cm 황 돔 15cm 돌 돔 15cm 볼 락 15cm 농 어 20cm 방 어 20cm 붕장어 35cm
송 어 12cm 쏘가리 18cm 산천어 18cm 자 라 12cm
▷신고요령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목격시 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고발합니다.
◈ 바다에서의 경우
▷해당법규 : 수산업법 제57조의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사항으로 뻥치기, 고대구리, 작살등이 해당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고요령 : 목격하는 즉시 해양경찰서나 해양수산부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 T.V의 불법어업 행위 방영
▷신고요령 : 위의 불법어로 행위를 지방 리포터 형식으로 미화하여 TV에서 가끔 방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경우도 방영한 방송국과 날짜 및 프로그램을 전화로 연합회나 저의 이메일로 알려만 주어도 됩니다.
불법어업 신고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연합회 ☎ (062) 653 - 0442, 전송(062) 653 - 0443
지방경찰서 국번없이 ☎ 112,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센타 ☎1588 -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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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낚시하시다가 정치망을 보시면..
핸드폰이나 디카로 사진을 두 장 이상 찍으셔서
시는 시청
군은 군청
홈페이지 민원창구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어자원을 지키는데 조금만 노력했으면 합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유익한 정보인 만큼 잘 활동되었으면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긴요 웹서핑하다가 퍼온건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