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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특허권은 새튼만 독차지 할까요?
숨어 있던 새튼이 드디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화려하게 전면으로 등장하여 몇년동안 노려왔던 연 300조 시장이 걸린 특허를 강탈! 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분명히 한국측에서 새튼을 지원했을 한국측 배신자 무리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군요.
하지만...실망하지 마십시요.
특이한 사실은 섀튼 교수의 이 특허는 한국의 메디포스를 통해 미즈메디에도 자금 지원을 한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 지원을 해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NIH) 이루어 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 특허권에 관한 부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미 연방정부(NIH)에서 미즈메디에 연구비 지원을 했으므로 특허권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입니다.
이상하네요. 미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가져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이였는데 왜 하필 그 이유가 미즈메디에 연구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일까요?
궁금하시죠?
진실은 간단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연구기관에 연구지원기금을 지원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상 정부기관에서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연구가 특허등록이 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 권리는 연구자금을 대어준 정부기관에서 차지한다는 것 입니다.
미 특허관련 당사자의 답변이므로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말은 바꿔서 말하면 새튼의 특허신청건에 대해서 새튼뿐만 아니라 미즈메디에도 100% <특허권의 상당부분>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미즈메디는 새튼이 애초에 황박사에 제시했던 50%의 특허권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에서는 매우 관례적이고 일반화 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서도 미즈메디에 특허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특허권도 없는 미즈메디에 NIH가 연구지원을 했다고 해서 NIH가 특허권의 일부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 봅니다.
* 새튼의 특허권은 새튼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미즈메디와 공유한다.
* NIH는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미즈메디가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부에 해당하는 권리를 미정부에 상납한다.
* 결국, 특허는 미국측(새튼 + NIH)가 대부분 가져가고 남은 찌꺼기를 미즈메디에서 차지한다.
이것이 미 정부가 미즈메디에 <조건없이 연구지원>하겠다던 숨은 조건이였던 것입니다.
한국민이 이 사실을 알면 전세계적인 파문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그들은 <조건없는 연구지원>이라는 요상한 말로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2. 미즈메디만 관련된 것일까요?
글에 보면 NIH는 메디 포스트를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말은 곧 메디포스트가 미즈메디의 미국측 대외창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회사간의 이러한 역할분담은 결국 특허권 혹은 이익배당에 있어서 일정 지분을 나눈다는 의미이며 메디포스트는 미즈메디의 돈줄 역할을 하고 대신 미즈메디는 메디포스트에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는 공생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 메디포스트가 미즈메디에 1000억을 투자하고 메디포스트가 미즈메디의 NIH에 관한 모든 법적인 대외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 사실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과 역할 분담을 쫒다보면 결국 메디포스트도 이번 사건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고 미즈메디의 특허권의 상당액과 함께 상품화 되었을 때의 이득금의 대부분을 귀속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3. 메디포스트의 특허이익은 결국 누구에게로 귀속될까?
메디포스트가 이번 일에 깊숙히 연관된 것은 이 회사가 미즈메디에 1000억이란 거액을 투자하고(판교 프로젝트), 미국측 대외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메디포스트를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추론하기에는 역시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개 벤쳐기업에서 순수하게 혼자힘으로 회수에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에 1000억이란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메디포스트 대주주들의 화려한 면모를 잘 알고 있고 이들이 결국 메디포스트를 통하여 미즈메디에 대해서 돈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 사건의 최후 몸통이 누구였던가를 여실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S그룹의 숨은 권력자 HONG'S FAMILY이며 그들의 존재는 이번 사건의 최종 몸통이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미즈메디가 특허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익의 대부분은 메디포스트를 통하여 실질 투자자인 S그룹에게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결론입니다.
4. 황박사팀이 수립한 배반포로 만든 줄기세포 100% 존재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두 논문이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언론에 의해 모두 사기극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희안하게도 미국에서는 미국정부까지 나서서 세계적인 사기극으로 매도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특허권을 제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황박사팀이 수립한 배반포로 만든 줄기세포가 100% 존재하며 이 줄기세포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미국 정부 당국과 새튼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빼돌리고 그 기술을 토대로 작성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제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NIH에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제출해야 하는 내부규정이 있으므로 미국 NIH의 연구자금을 받은 미즈메디가 스스로의 입으로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한민국의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부 덜떨어진 언론에서 떠들어 대듯이 정말 황박사팀의 줄기세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새튼뿐만 아니라 NIH같은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증거도 없는 아니 사기임이 분명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허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5. MBC, 검찰, 서울대를 움직인 최종 몸통의 막강파워!
자! 이제 이 숨은 몸통이 어떻게 이번 사건을 움직였던 깃털들과 숨은 진짜 몸통 S그룹의 관계를 재구성해봄으로서 과연 우리의 가설이 맞는지 어떤지를 곰곰히 따져봅시다.
* MBC - 사건초기에 MBC PD와 어울려 정보를 제공했다던 <성체줄기세포업자>!
* 서울대 조작위 - 문신용과 정운찬과 HONG'S FAMILY가 연루된 끈끈한 KS 인맥관계!
* 검찰 - 박한철 검사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알려진 메디포스트 투자자 홍모(?)씨
S그룹을 대입하자 모든 정황이 한꺼번에 줄에 꿰듯이 명백하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설이 정확하였다는 증거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 연 300조 특허 지키기 - 새튼은 죽이고 황박사는 연구재개
연 300조의 특허권을 지키는 길은 새튼이 미 과학계와 NIH등 미정부기관의 묵시적 지원아래 비겁한 방법으로 황우석 박사의 특허권을 뺏으려 하고 있다는 점과 그가 이미 취소된 2005년도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2005년도 논문에 문제가 드러난 이상 그의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세계적인 여론을 교포사회, 반크등과 연대하여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새튼은 문제시 된 2005년도 논문 발표 직전에 일어난 줄기세포 오염사고로 줄기세포가 다수 멸실되자 "줄기세포를 더 배양하고 추후에 논문발표하자"는 황박사를 "줄기세포는 나중에 배양하고 일단 줄기세포수를 조작하여 논문제출하자"라고 꼬드겨 2005년도 논문의 사진조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그는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해자이며 배후조정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2005년도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에 의해 제기된 특허신청도 자동무산되지만 새튼이 별다른 제재없이 끝나게 되면 한국내부에서 스스로 사기꾼으로 몰린 황우석박사의 여건상 특허권은 필연적으로 새튼이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새튼이 제재를 받는 동시에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를 하루 빨리 복귀시켜 원천기술을 증명할 <맞춤형 줄기세포>의 배양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비록 관련 논문은 사라졌지만 연 300조의 특허권은 무사히 우리의 것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황박사의 시급한 연구복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황박사가 하루빨리 연구복귀하여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게 되면 새튼의 특허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고 만에 하나 미국측 특허가 새튼의 손에 넘어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입증된 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추후 잠재적인 시장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큰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독점적 특허를 획득하여 우리의 소중한 국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가지!!!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집회의 구호는 "황박사 연구재개하여 300조 국익 지켜내자!"로 통일해야 합니다.
7. 마지막 결정적 증거와 우리의 할일
황박사님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바로 <판교 프로젝트>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이말은 결국 누구보다 사건관련 정보를 잘 알고 계신 황박사님의 추론과 우리의 추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며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S그룹이라는 사실적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전국민과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연 300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특허권을 수호하고 일개 기업이 더이상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농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실천의 첫번째 열쇠로 가장 먼저 이 문건을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카페 및 싸이트에 올려 놓고 더 많은 네티즌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진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한사람 한사람은 별볼일 없는 민초일지 몰라도 작은 한사람이 모이면 미국 대통령도 무시못하는 최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저리하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것을 보면''' 역사에 길이 남을일이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