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대학병원 건축 및 습식공사를 수주받았으나 B사에게 2019년 2월 재하도급을 줬다. 이후 공사는 2020년 6월 완료됐다. 그러나 대금정산 불만으로 B사가 재하도급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관할청에 신고, 2024년 3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건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기간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 답변 : 건산법 제84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건산법 제82조의 위반행위란 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상태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 종료일 역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건산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실익이 없는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입한 취지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장기 건설공사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자주 변동되는 공사 준공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게 될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만일 공사 준공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실제 공사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결과가 돼 처분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지게 된다.
종합하면, 위반행위 종료일을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일의적이고 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건산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건산법 위반죄의 범행 종료일을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등 참조).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