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307.1
판매개시일 2023년 7월 19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368010_0_20230719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이륜자 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