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특전과 조당(혼인장애)
천주교에서 이혼이란 없다. 하느님께서 혼인성사를 통하여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는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천주교의 기본 교리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결혼의 불가해소성
이라고 한다. 그러나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바오로사도의 고린토
1서 7.12-14 의 말에 근거하여, 쌍방모두가 비신자부부로 살다가 한쪽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은 쪽이 온전한 동거생활을 거부하는 경우에 세례를 받은 자는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천주교신자가 기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혼하고
동거하면 이것이 곧 조당(혼인장애)이 된다.
이런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이혼성립)시키고 동거중인 사실상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받아야 성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고백성사도 볼 수 없고
영성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조당상태이다.
만일 이런 상태로 영성체를 하면 모령성체, 즉 성체모독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런 조당에 걸려있다면 하루속히 본당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당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조당을 푸는 행위가 바로 바오로특전인 것이다.
이 바오로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유효한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시켜야 한다.
만일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
교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바오로특전을
행사하게 된다.
2. 한 쪽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특전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는 본당신부님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꼭 신부님과 상담을…) ※ 조건부 세례 ?
3. 비신자측이 성적 결합을 거부하거나, 또는 질병이나 재혼 등으로 동거가 불가능할 때,
그리고 비신자 측과 성적결합은 가능하지만, 그 의도가 하느님 창조사업에 반하는 목적일
때는 바오로특전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비신자 측으로부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