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판단시점)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착오유형)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
□(중요부분)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
□(표의자 중과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참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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