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일)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이런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용부담이 큰 항목들이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서순영 씨.
수술 경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한 번 검사할 때마다 초음파 비용만 18만 원이 넘습니다.
[서순영/갑상선암 수술 환자 (전남 강진) : 너무 부담이 많이 가요. 한 번씩 오면 20만 원 정도씩 되니까. 안 받을 순 없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곤란해요. 그게.]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내일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환자가 심장 초음파를 할 경우 환자 부담이 23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유방암과 위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와 관상동맥 수술에 필요한 재료비 일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심근증과 선천성 심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MRI 촬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곽명섭/보건복지부 중증질환팀장 : 비용 효과성이라든지 의학적 필요성이 이미 검토가 끝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 해소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전면 건강보험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