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祿者月建逢祿堂也祿卽是劫或以祿堂透出卽可依以用者非也故建祿與月劫可同一格不必加分皆以透干支別取財官殺食爲用 |
건록자(建祿者)라는 것은 월건(月建)에서 록당(祿堂)을 만난 것이다. 록(祿)은 곧 겁재(劫財)이다. 혹 록당(祿堂)의 성분이 천간에 투출하면 이것은 비견(比肩), 겁재(劫財)가 된다. 그러나 비견은 용할 수가 없는데 록당의 무리가 아닌 것은 용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로 월건에서 만난 록당인 건록과 월겁은 동일한 격이 될 수 있으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곳의 천간과 지지에 투간한 재관살식(財官殺食)이 있다고하면 상신(相神)으로 용(用)하면 된다.
1 비견과 겁재는 왜 용신(用神)으로 잡을 수가 없는가
비유하자면, 비견(比肩)은 개인이고 건록(建祿) 혹은 양인(陽刃)은 법인체이다.
내가 국가를 상대하는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법인체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견(比肩), 겁재(劫財)는 개인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대항할 힘이 없지만 국가가 인정한 법인(法人)을 통해서는 국가와 정식 계약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의 이권(利權)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개인이 이름만 등록하고 건설사업입찰권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반면에 내가 법인(法人)을 세워서 법인 등록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가. 법인을 통해 나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통해 국가에 정식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직체를 인정하고 법인을 통해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건록자(建祿者)이고 혹은 양인자(陽刃者)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견 겁재는 개인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상대하는 하도급 계약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겠지만 국가가 인정한 건록자(建祿者)인 건설법인을 통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비견(比肩)은 개인이므로 국가(國家)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만약 록당(祿堂)을 지어 단체(團體)를 형성하면 교섭권을 얻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설협회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건록월겁격은 원래 비견(比肩)은 용(用)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 록당(祿堂)을 짓는다고 하면 건록자(建祿者)로 인정받게 되어 곧 용신(用神)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2 록당(祿堂)의 성분이 천간에 투출하면 이것은 비견(比肩), 겁재(劫財)가 된다. 그러나 비견은 용할 수가 없는데 록당의 무리가 아닌 것은 용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월령에 비견은 록당을 지을 수 있으니 건록이라 부르고 비견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천간에 투간한 비견은 이미 월령 밖에 존재하여 록당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비견이라 말하고 건록이라 부르지 못한다.
고로 천간의 비견격, 겁재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며
오직 월령에 놓인 비견록당은 용신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건록월겁격이다.
이것은 본래 비견은 용신할 수가 없는 물건이지만
월령에서 록당을 지을 수가 있으면 건록당이라 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받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