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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재(16만호 공급) |
개 편(26만호 공급*) | |
일반공급(장기가입자) |
(40%) 6.4만호 |
(35%) 9만호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30%) 4.8만호 |
(15%) 4만호 |
생애최초 |
- |
(20%) 5만호 | |
다자녀, 장애인 등* |
(30%) 4.8만호 |
(30%) 8만호 |
* 일정기간 후 분양되는 10년임대․분납형임대 10만호 포함시 36만호로 확대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①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②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③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④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⑤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 또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천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자금의 입주자 대환 5.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자금 4.5천만원 융자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ㅇ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85㎡기준 관리비 절감 예시) 월평균 15만원 → 13만원 수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하였다.
ㅇ 당초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중소형 5년 → 7~10년)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하여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우선,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나,
-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ㅇ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
ㅇ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지구지정 → 주민공람 시점)하여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 할 계획
ㅇ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서 의법조치할 계획
* 위반시 처벌(2~3년이하 징역, 2~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함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에 출범하는 주․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같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12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되면,
-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완화되고,
* 수도권에서 ‘12년까지 60만호(분양 26만, 임대 34만)를 공급 ⇒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107만)의 56%에게 주택을 제공
- 분양주택 26만호를 공급 ⇒ 전체 1순위 가입자의 24%정도를 자가화 (분양전환되는 10년임대 등을 포함해 총 36만호 공급 ⇒ 전체의 33%를 자가화) |
- 궁극적으로는 수급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에서 GB내에서 연 8만호의 저가주택(주변시세의 70%이하)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연평균 약 13만호)의 60% 수준, 서울 아파트 입주량(연평균 약 3만호)의 2.7배 수준 |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및 대한주택공사 안내전화(1588-9082)를 이용하시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취득 또는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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