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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2 참고)
또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별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는 붙임 3 참고)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 증축 허용 (14p)
(현행)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연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각각 적용되어, 기존부지內 공장 증축 불가능
* 기존부지(100평)내 40평 공장을 80평으로 증축하고자 하나, 건폐율 규제(40%)로 기존부지內 40평, 편입부지內 40평으로 공장이 분리되는 문제
(개선)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폐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부지內 공장증축 허용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15p)
(현행)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과 달리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
(개선)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빵·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 허용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16p)
(현행) 생산관리지역內 음식점 설치 불허로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애로
(개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內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생산녹지지역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17p)
(현행)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 증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건폐율 규제로 곤란
(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內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완화(20%→60%)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 (18p)
(현행)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 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판매용은 발전시설로 보아 주거·녹지 지역 등에 입지를 제한 중
(개선)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부속 건축설비로 유권해석하여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 (19p)
(현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일조기준 적용
*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 공원과 도로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9m 이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이격 등) 미적용
* 그렇지 않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 계단형·대각선 건물 양산
(개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개발제한구역內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 편의 제고 (20p)
(현행) GB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는 매입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 불허
(개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도 소유 토지에 주택 이축을 허용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불편 완화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 대폭 단축 (21p)
(현행) 고속도로 실효(미사용)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등을 거쳐 매각함에 따라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 내외 소요
(개선)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매각절차 진행(토지이용현황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으로 소요기간 단축(2년→3개월)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 공급 확대 (22p)
(현행)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리츠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14.6)하였으나, 일부 지자체 조례는 불허
(개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주택 통분양을 승인함으로써 임대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 완화 (23p)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별 공원확보 면적과 다른 공원면적 요구(녹지를 제외한 순수 공원만 거주인구당 3m2)
(개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도시공원법과 같이 녹지도 포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가공업체 데어리젠 고영웅 대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위한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그동안 관련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책임문제로 인한 인허가 기관의 결정 회피 또는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기업 애로해소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고, 담당부서는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도 부족하면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끝까지 도와주니, 앞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에 대한 실무조율을 진두지휘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차관은 아울러, 참석한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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