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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수수료 600원→300원 인하
2015년까지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또 국내거소신고자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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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횡령 여직원 '파면' 2억여원 회수 통보
감사원이 공금 2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동해시청 회계 담당 여직원 A씨를 파면하고 횡령한 2억6241만7430원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해시장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승인 및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정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철저히 심사해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기능 7급 공무원인 A씨(구속)는 2004년 1월20일~2009년 12월30일 148회에 걸쳐 공금 2억6241만7430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해오다 감사원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공금은 동료 직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와 월급여,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었으며,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될 금액보다 적게는 5만원(명절휴가비)에서 많게는 950여만원(급여)씩 부풀려 입금의뢰 파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년간 혈세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공금을 빼돌려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남편, 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대한공제회에 저축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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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승진 누락?' 청송서 인사 불만 공무원 손가락 잘라
경북 청송군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승진에 누락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군청 기능직 공무원 A(46)씨가 흉기를 이용, 자신의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잘랐다.
A씨는 이날 손가락을 자르기 전 군청 인사부서를 찾아 '이번 인사에서 자신의 동기 2명은 승진을 하는데 왜 자신은 승진에 누락이 된 것이냐'며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사부서를 나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뒤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어디에서 손가락을 잘랐는지, 왜 자해를 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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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조례안 의견, 여론조작? 입법참여?
道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관련 - 담당공무원, 가족 동원해 반대의견
‘계획적인 여론오도 행위다’ 지적에 - 아파트 거주자로서 권한 행사 반박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이 지인 등을 동원해 반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개방할 경우 해당 시·군이 관련 시설과 운영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발의 후 도 관련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유료 개방을 독려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첨부했다.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 4건 모두 집행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례안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이유를 의견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의견 제출시 공개한 게시자가 공개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의견제출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의견 제출자와 통화가 이뤄진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아닌 ‘차명 게시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명은 관련 공무원의 가족이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공무원은 중립적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건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론 수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본인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해 입법예고에 의견을 올리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상임위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이같은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안건심사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직접적인 연관인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 여론 왜곡을 빚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인의 가족이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본인을 비롯해 본인 가족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이라고 그 가족들의 의견 제시 권한을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명시한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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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들 ‘녹색의 땅 전남’ 단체복 근무
전남도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를 디자인한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녹색의 땅 전남 티셔츠’는 평상복처럼 디자인해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및 야외활동에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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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공무원 협박
부여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술만 만시면 부여군청, 부여읍사무소를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합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찾아가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온 전과 21범 주취 폭력배 임모(61·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여서에 따르면 임모씨는 이전에도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최근 출소한 자로, 출소 당일 바로 군청 사회복지과에 찾아가 생활지원비 등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군청 및 읍사무소의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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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비리 '사정의 칼'…지자체 '긴장'
검·경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 사정의 칼을 빼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장수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경찰은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유착의혹이 있어 진안군청과 건설업체 6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뜻하지 않게 한 건설업체가 진안군청을 비롯해 장수군청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서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안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장수군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과 더불어 검찰도 공무원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근무성적 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인사과에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사비리와 관련,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자 등 핵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승진 혜택을 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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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40대 공무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 구속
전남 한 지역 공무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완도군청 공무원 조모(42·행정 6급)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23분께 전남 완도군 금일읍 신평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권모(61)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권씨가 숨졌고 뒤에 타고 있던 권씨의 장모 박모(80·여)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6%로 측정됐다.
또 조씨는 이날 한 마을 주민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맥주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복귀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을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해 준 조씨에게 감사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 식사 때 맥주를 줬고 조씨가 몇잔 받아 마셨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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