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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8. #농지법 #농지법개정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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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되었다. 즉,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인이 신규 농지 1,000㎡미만 농지 입찰시 10% 보증금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다(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유 농업인은 농취증 나오므로 입찰해도 된다).
2)(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3) 법원에 농취증 제출기한은 7일 이내인데, 농취증 발급기간이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4일 →7일), 농지전용 목적(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14일) 등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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