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구협회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2017 춘천시 종목별 리그전 풋살 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중리그로서 춘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한국풋살연맹의 경기규정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경기 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 - 리그전&린크전
4) 경기시간
예선리그 - 전,후반 구분없이 15분
4강전 - 전․후반 각 15분(무승부 시 승부차기)
결승전 - 전․후반 각 15분 (무승부 시 연장 전,후반 없이 5분후 무승부일 때 승부차기) 5) 채점방식은 승3점,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승자승,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결선포함)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9)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5:0 처리 한다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에 제출 하는 출전선수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수도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상하가 (배번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 (인조잔디용풋살화-스터디40개이상 고무창) Shin Guard(정강이 보호대) 를 착용해야 한다. (왕뽕축구화착용금지, 운동화는허용)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악세서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10분 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는 물론 경기장밖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 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해당 팀도 잔여경기일체를 실격 처리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춘천시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
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2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 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본선에서도 유효하다.
(최초2회시1경기 다음 경고시1경기 예선,본선포함)
(경고 누적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그 수위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추가 징계를 줄 수 있다)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한다.
3) 2017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연령 : 일반부(20.30대부,40대부)
5) 폐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팀 은 시상품 및 트로피 전달을 하지 않는다.
6) 안경착용자는 절대게임에 임할 수 없다.(스포츠고글은 허용)
❈별첨
1) 게임은 1주에 1회 월요일 오후7시30부터 팀별2게임씩 실시한다.
(단, 참가팀수가 많으면 변경될 수 있다)
2) 선수등록인원은 인원수의 제한이 없음.
3) 선수전원 스터드(뽕) 40개이상인 풋살화나 운동화착용 의무
(왕뽕 축구화는 출전금지)
4) 부득이 유니폼이 없는 팀은 춘천시축구협회에서 준비한 조끼로 대체함.
대회참가 신청서
※ 출전팀명 : 풋살클럽
※ 출전종별 :
위 선수단은 금번 개최되는 2017년 종목별 리그전 풋살대회에 출전하고자 첨부서류와 같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선수명단1부.
2) 개인서약서1부.
2017년 월 일
풋살클럽
회장 (인)
춘천시축구협회
개 인 서 약 서
※ 출전 팀명 : 풋살클럽
※ 출전 종별 :
위 선수는 2017년 4월부터~ 11월 말경 까지 개최되는
2017년 종목별 리그전 풋살대회 및 춘천시축구협회 주관 모든 풋살대회에 본인이 참가함에 있어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 중 발생하는 민.형사.의료사고가 발생할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서약합니다.
풋살클럽
회원 (인)
춘천시축구협회장 귀하
2017년 종목별 리그전 풋살대회 선수명단
■ 출 전 종 별 | |
구분 | 성 명 | 배번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비 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위와 같이 선수명단을 제출합니다.
시 (클럽) 인
춘천시축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