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의 월세화는 국가 세수(특히 주택임대소득세)를 늘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기존의 전세 중심 시장에서는 세원 파악이 어렵고 과세 대상도 제한적이었으나,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과세 기반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과세 대상의 직접적 확대 (2주택자 과세 차별화)
* 전세: 2주택자가 주택을 전세로 줄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부터 과세).
* 월세: 2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거나,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던 임대인이 세금 납부 대상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2. 세원 포착(세원 투명성)의 극대화
* 전월세 신고제와의 결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계약 내역이 지자체 및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연계: 세입자(임차인)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월세 수입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음지에 있던 임대소득 세원이 양지화되면서 세수 수입이 늘어납니다.
3. 세수 증대의 제약 및 상쇄 요인
다만, 월세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세수가 무제한으로 급증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쇄 요인이 존재합니다.
* 분리과세 및 기본공제: 수입금액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며, 필요경비율(50~70%)과 기본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제 실효세율은 높지 않습니다.
* 세입자의 연말정산 공제 증가: 세입자가 공제받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므로, 임대소득세 증가분 중 일부가 상쇄됩니다.
요약하자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 보증금에 비해 월세는 소득 포착이 매우 투명하고 2주택자부터 과세권이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