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불참자 벌금부과 입법화
이거 차기 구케에서 입법화 하여야 합니다
정치인 다 썩었다.
그넘이 그넘이다.
투표 하나마나다
투표한다고 달라질거 뭐 있었나?
이딴 소리는 정치 냉소주의 ,불신주의로서 언 듯 보기에 개인 소견 같지만
실제는 투표율 저하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인 선동 입니다
투표불참 벌금제도가 상정 되면 반드시 엉터리 전문가 어용학자를 동원하여
개인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반 인권법이 뭐니 하는 잡다한 개소를 하면서
반대 논리가 등장 할겁니다
2.
또하나 투표시간도 현재의 12시간에 최소한 14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전날 야근에다
직장이 멀어 아침 출근하고 퇴근후 투표할 시간이 없는 분 많습니다,
선관위 가 하는 일이란 3.4.5 . 년에 한번씩 하는 선거일 외에 뭐 할일이 있나요,
그날 좀 일 많이하면 아니 되나요
3.
또다른 하나는 투표 방해 행위의 범위를 좀더 넒혀야 합니다,
이는
어느 단체나 공곡기관 기타 많은 회원 사원,직원을 고용하는 단체 법인들에게
한하는 사항으로서 소속인원이 반드시 참석
해야만 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업무를 부담시킨다든지 하여
개인,또는 집단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걸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거로서
이와 같은 경우 투표 방해 해위로 그 기관의 장이나 관리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이 있어야만 개인 투표 불참자에 대하여 벌금을 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투표불참의 부득이한 사유로 면책 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투표율 50% 이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로 되도록 법을 고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에 반대할 명분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 50% 이하면 국가가 공중분해 되도록 하잔 말이요.
결선 투표제도 도입 하였으면 합니다, 진정한 대표자를 선택한는 거가 됩니다
50%이하 투표에서 30% 당선은 이건 말이 되지 아니 합니다, 구케선거는 할 수 없을지라도 대선만은 반드시 도입해야 함
좋은글주셔서감사합니다.2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