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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알림 공간 스크랩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
鶴山 추천 0 조회 214 16.07.25 14: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http://www.ilbe.com/8479371857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


-이참에 5.18유공자법도 폐기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느 대통령 시절 제정되었나? 
이 법이 세월호 특별법을 유발시켰다고 봐야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호남특유의 이기심이 앞으로 대형 사고때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5.18세력(호남인)은 국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모르는게 특징이다. 
그 길을 캠페인을 벌여 계몽하기 위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이 5.18유공자법부터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나바모 생각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

군인과 경찰들을 쏘아 죽이고
그 죄값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신나로 경찰들을 불태워 죽여도
살인자가 되기보다는 민주화유공자가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단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라는 단어는 불가사의한 단어다.
어떤 용어에 민주라는 말이 붙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성과 상식이 사라지게 된다.
 

5.18유공자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있다.
살인과 방화, 약탈과 폭동의 주범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준 법이다.
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국가유공자법으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따로 5.18유공자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국가를 향한 폭동 5.18의 주범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에는 상식적으로
불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탄생한 것이 5.18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이었다.
5.18의 진상을 첨삭하여 5.18단체에서 스스로 유네스코에 등록시켰던것처럼, 
5.18유공자법도 좌익정권에서 스스로 만들어 그들의 지지
세력을 위한 또 하나의 퍼주기법이었다.
5.18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를 훨씬 능가한다.
이법을 만든 자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적군과 싸우던 총보다는
무기고를 털어 군경들을 죽이던 총을 더욱 가치 있는 총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일거에 돈벼락을 맞았다.

5.18 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월북한 
5.18유공자 윤기권이 받은 보상금이 
2억 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의 한 국가유공자는
30년 동안 받은 연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5.18 보상금 퍼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5.18유공자가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5.18 당시 사법 처리된 인원은 486명, 그 열배나 넘는 숫자가
유공자라고 하니, 이 정도면 개나 소나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소리다.
6.25에 참전해서 총을 맞았어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일제에 구금을 당해도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5.18유공자들은 5.18 당시 
경찰서에 5분만 연행 되었어도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이유가 광주 스타일이었다.
연행된 후에는 반드시 구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 했다나,
대한민국 파출소 5분을 일제의 감옥 1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라니, 거룩하신 동네의 투사님들인 모양이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국가를 수호한 3년의 세월을,
무기고를 털어 난장판을 벌인 광주의 10일보다 가치가 없다니,
 
5.18유공자법을 만든 자들은
개새끼들틀림없다.
 
폭도1.jpg
6.25참전유공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을 5.18유공자들에게는
퍼주었다.
5.18유공자들은 수업료와 병원비,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자녀 3명까지는 취업에서 특별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 항공료가 할인되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특혜가 있고, 특히 자녀들은 취업에서
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입학 시험에서도
5.18유공자의 자녀들은 가산점을 받는다.
5.18유공자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업에 대한 가산점은
청년층의 취업이 좁은문이라는 현 상황에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악법이다.
 
5.18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 비해서도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악법이기도 하지만,
공자 자격이 남발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박근혜 정권은 5.18유공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기존의 5.18유공자들을 정밀조사하여
'나이롱유공자'들을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에 대한 미화와 퍼주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증오심을 갖게 했고, 5.18폭동범들을 유공자로 호칭하는 것은
준법보다는 불법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5.18의 이념 색깔이 반정부, 반국가적이라는 점에서
5.18폭동 미화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5.18에 대한 미화를 멈춰야 한다.
 
계엄군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것에 대항하다 계엄군에게 얻어
맞었다는 이유로 김대중아들 김홍일의 운전기사가 5.18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후반의 5.18유공자가
미성년 성추행 상습범이었지만 5.18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18만화경의 한 장면들이다.
5.18보상금은 도대체 얼마나 퍼준 것일까.
2011년에 6차까지 보상이 진행 중이었고,
8.721명의 5.18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신청해
5.330명이 5.18 보상을 받았고,
총 보상액은 2천 356억 3천 5백만원 에 달한다고 한다.
6.25참전유공자들은 몇 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으며
빈곤에 시달리는데, 5.18유공자에는 돈벼락이내리치고 있다.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이 5.18폭도들에게 돈벼락을 내렸다면
박근혜는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염치없는
5.18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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