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6-169호
2026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담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2. 2.(월) ~ 2. 13.(금)
○ 신청방법
-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서울 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2층)에서 사전 상담(담보평가) 후, 신청기간 내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 방문신청
※ 2026. 2. 13.(금).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확인서류 포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2년∼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5. 기 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중개업·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부동산업(단, 부동산 중개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제외),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융자 제한될 수 있음
○ 기수혜업체(완납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되거나 융자 제한될 수 있음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901-6445)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02-6023-891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